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일부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 일부개정] |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7.10.24>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3.7.17> |
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A형 6번
주장정답 : 모두 정답
주장의견 :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 2013. 7. 17, 일부개정]에서는 지적전산자료이용절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고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36호, 2017. 10. 24, 일부개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수정하였지만 구법의 승인절차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과 시행령이 불일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A형 6번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등에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바탕을 둔 문제이지만 법률과 충돌되는 사항을 문제로 출제하였으므로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주장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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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일부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 및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7.10.24>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