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부동산 세법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동산 세법 문제 29번은 명백한 출제오류로 판단되오니 아래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부동산 세법 김성래-
부동산 세법 A형 문제29
문항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의 제기를 합니다.
1)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종합부동산세(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문제 오류로 주장하는 이유
위의 법조문을 근거로 할때에 아래와 같은 2가지 이유로 문제의 오류를
주장합니다.
주장 1) 주택분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소유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공시가격합계액에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장 2) 합산대상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법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종업원기숙사 등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에 5번 문항은 아래와 같이 출제되어야 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법인의 경우에 한함))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로 인하여 문제 29번의 5번 문항은 명백한 출제오류로
29번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33회 부동산 세법 이의신청에 대하여
부동산 세법 문제 29번은 명백한 출제오류로 판단되오니 아래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부동산 세법 김성래-
부동산 세법 A형 문제29
문항 5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의 제기를 합니다.
1)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종합부동산세(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 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문제 오류로 주장하는 이유
위의 법조문을 근거로 할때에 아래와 같은 2가지 이유로 문제의 오류를
주장합니다.
주장 1) 주택분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소유 주택은 주택의 공시가격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는 공시가격합계액에 무관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장 2) 합산대상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법제8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종업원기숙사 등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때에 5번 문항은 아래와 같이 출제되어야 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법인의 경우에 한함))는 종합부동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로 인하여 문제 29번의 5번 문항은 명백한 출제오류로
29번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